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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0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은 어항통계와 민원사무처리 위주로만 운영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05
위원회 회부2017.06.07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의 기반시설인 어항은 어업의 생산 공간인 어장과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인 어촌을 연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은 어항통계와 민원사무처리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어항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3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 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7.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7조 (어항운영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운영 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운영전산망 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 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 어항관리청 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 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통합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어항운영전산망 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항통합정보시스템 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3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어항운영전산망"이란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이란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등을"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항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어항운영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어항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어항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운영전산망의"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로, "어항운영전산망을"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항운영전산망의"를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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