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기업체의 부지 안에 조경(造景)을 해야 함.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16
위원회 회부2017.02.17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기업체의 부지 안에 조경(造景)을 해야 함.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에서는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의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경 면제 규정이 없어 기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4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0조의2(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 의무 면제) 1종 항만배후단지 안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4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 의무 면제) 1종 항만배후단지 안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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