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동 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토지의 이용방향을…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8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동 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토지의 이용방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계획적 개발사업이므로 허용 여부를 중복 심의하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이에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27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 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 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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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군계획사업에"를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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