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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5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담을 살펴보면 국가는 병원선의 수리비와 장비비의 일정 부분만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선박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의 운영에 관한 예산부담을 살펴보면 국가는 병원선의 수리비와 장비비의 일정 부분만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 밖의 운영비, 유류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병원선의 의료장비 도입, 의료 인력의 확보 등과 선박의 증설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환자진료 외에 응급의료,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에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의 건조 및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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