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고 함)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특구지정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고 함)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특구지정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입주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는 시·도지사로, 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제안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여 특구개발계획 관련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2항 등).
나.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사항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9조의3 등).
다. 특구 관리권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명시함(안 제34조제1항 등).
라.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계약으로 변경함(안 제3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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