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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9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7
위원회 회부2013.03.28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을 의무소방대의 설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6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5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3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4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0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90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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