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8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5
위원회 회부2015.06.16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의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심의 권한만을 가져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통합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의원회 설치를 규정한 제15조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0호)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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