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폐지 · 의안번호 20044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나 대통령령 제정 및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진데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난 까닭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7.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나 대통령령 제정 및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진데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난 까닭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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