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56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을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6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을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통 후 100년 이상 된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경우 도시발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도시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10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당 철도시설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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