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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1
위원회 회부2017.08.02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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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