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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2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6
위원회 회부2017.03.17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리청이 주차장 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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