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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7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의…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의 경우는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 가능 햇수’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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