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5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공포
발의2019.09.24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2.27
정부 이송2019.12.28
공포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11호)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을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62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신 설>
12.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80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3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862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제8조제1항제1호 중 "800"을 "730"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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