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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