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9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4 공포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14
공포2014.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39호) · 시행 2014-03-24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발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발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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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39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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