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6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본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음. 그러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기에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09 발의
발의2013.0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에 대한민국이 2001년 10월 4일 서명하였고 본 의정서는 2005년 7월 3일자로 발효되었음.
그러나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기에 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포의 제조업자에게 식별표지 표식의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알리게 함과 동시에 경찰청장등에게 이를 10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7항 및 제69조).
나. 중개업의 경우에도 판매업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함(안 제8조의2).
다. 식별표지를 제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조작, 삭제, 제거 등을 한 경우 처벌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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