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2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0
위원회 회부2015.06.11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은 확보되지 못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소청심사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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