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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49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30
위원회 회부2015.04.01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 문장에서 한자의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임. 그러나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이에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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