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2
위원회 회부2017.08.23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수의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고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만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가입 선택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상품을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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