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9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4
위원회 회부2017.12.05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8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매년 시행·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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