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0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4
위원회 회부2018.11.16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목적과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업무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편제 순서를 재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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