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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검증된 동일한…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8
위원회 회부2018.05.21
위원회 상정2018.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검증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유사 또는 중복된 심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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