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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지상욱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2.07
위원회 회부2018.02.08
위원회 상정2018.07.24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보훈처는 상이처와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어 훈령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25호) · 시행 2019-04-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2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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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