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7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정평가액’을 의미하는 용어를 ‘평가한 가액’이라는 비법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5
위원회 회부2015.09.30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정평가액’을 의미하는 용어를 ‘평가한 가액’이라는 비법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정용어를 통일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여 감정평가 업무범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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