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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7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한바,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5
위원회 회부2015.03.06
위원회 상정2015.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한바,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을 제정하려 함. 이에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과 국회군인권보호원?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167호) 및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 제1416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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