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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위성곤의원 등 23인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1
위원회 회부2018.05.14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은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면, 복권, 전과기록의 말소 및 복직 등의 명예회복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반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커 신청기간이 제한되는 보상금 등과는 달리 명예회복의 신청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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