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6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0조의2에서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은 행위제한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바 대통령령이…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3
위원회 회부2018.04.0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0조의2에서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밖의 지역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은 행위제한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인 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준용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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