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3
위원회 회부2019.09.04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0조의4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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