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7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3
위원회 회부2019.06.04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까지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물관리 현장 중심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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