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1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로 통칭됨)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신기술 창업·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조성·지정된 단지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산업기술단지가 지역산업육성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으로서 최고…
대표발의 오영식 민주통합당 · 공동 2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3.03.08
위원회 회부2013.03.1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로 통칭됨)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신기술 창업·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조성·지정된 단지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산업기술단지가 지역산업육성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으로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원장 아래에 지역산업평가단,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행정지원실 등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이사장은 각 시·도지사가 맡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지식경제부의 감사 결과, 일부 산업기술단지의 경우 비자금 조성 및 유용, 기술료 부당감면, 장비 등 구매계약 부적정, 부당한 인사관리 등 임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30호) · 시행 2013-08-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30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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