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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8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 간 교역량 증대로 메르스 등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의 신종감염병환자 또는 의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 간 교역량 증대로 메르스 등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의 신종감염병환자 또는 의심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방역 등을 위해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고, 국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며 감염원을 추적ㆍ조사하는 검역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검역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86호)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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