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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6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5
위원회 회부2016.07.06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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