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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보조금 지원…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보조금 지원 단체가 공익보다는 해당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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