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7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3
위원회 회부2019.10.24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고 설시하면서, 사실상 동일가치 동일임금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무기계약이나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차별 심판이 각하되는 모순이 발생함.
한편 현행 차별시정신청제도상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종료의 부담, 또는 법률지식의 부재 등의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했던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해도 이를 차별시정명령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고,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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