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7
위원회 회부2019.06.28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훈령·예규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청룡봉사상’ 공무원 특전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뀌면 공무원 특전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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