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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8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09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09
발의2011.04.04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02호) · 시행 2011-10-29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신 설>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인택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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