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42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28 공포
위원회 상정2011.03.09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09
발의2011.04.04
법사위 상정2011.04.04
법사위 의결2011.04.04
본회의 상정2011.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05
정부 이송2011.04.15
공포2011.04.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의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28 (법률 제10602호) · 시행 2011-10-29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 (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신 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신 설>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인택
⊙법률 제1060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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