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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96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고용상황악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으로 인하여 귀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어업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6 발의
발의2012.10.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고용상황악화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으로 인하여 귀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어업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현재 농어업 관련 여러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귀농어업에 대한 인식,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귀농어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아니하는 실정임. 이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정확한 실태조사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업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시·도 단위의 귀농어업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종합계획 및 시·도계획 등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어업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경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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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