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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827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재외국민의 보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 7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재외국민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발의 양창영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29
위원회 회부2015.06.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외국민의 보호는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에서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 7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재외국민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 이에 재외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한 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재외국민의 보호에 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 및 여행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재외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이 법으로 보호할 대상은 재외국민으로써, 재외국민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라. 국외긴급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해외재난,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등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을 말함(안 제3조제3호). 마.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아. 외교부장관은 국외의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수준 및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방문하려는 지역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소재파악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외교부장관은 국외긴급상황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국외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 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은 국외긴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장은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대응팀 또는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재외공관의 장은 부상 및 질병, 재외 정신질환자 및 재외 노숙인, 범죄 피해, 실종, 사망, 체포·구금시, 형선고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또한 상황별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파. 재외공관의 장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국외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 하.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외긴급상황 유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메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5조). 거.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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