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889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상실을 경험한 치욕적인 날임.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상실을 경험한 치욕적인 날임.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국경일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 주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이나 행사가 수반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사변일, 경술국치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등을 국가기념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 외에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일반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 및 일반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는 전국적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념일 중 일부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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