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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88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되도록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재가…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되도록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정도나 내용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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