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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0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0
위원회 회부2014.01.21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14,083건, 연 평균(2010~2012) 3,78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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