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1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실시한「2014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노사 관계발전위원회를 실적부진으로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대표발의 김용남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위원회 상정2015.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자치부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실시한「2014년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노사 관계발전위원회를 실적부진으로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근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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