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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제7조에 따라 실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비상근임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직무 대행에 어려움이…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4
위원회 회부2016.11.25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제7조에 따라 실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비상근임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직무 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 등이 「국유재산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국가는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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