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831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으며, 회원의 정원도 100명으로 한정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대표발의 홍문종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2
위원회 회부2016.07.13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으며, 회원의 정원도 100명으로 한정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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