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8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 제도와의 차이점도 존재).
따라서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직무 및 사업에의 우선참여(안 제2조)
경영?기술지도사는 경영?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과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및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을 대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일정 수준의 학위나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쌓거나, 제32조에 따른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안 제8조)
지도사의 자격취득,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지도사의 등록(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개업지도사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5년마다 지도실적을 갖추거나 보수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무소 개설과 폐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업지도사는 사무소나 2인 이상의 개업지도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사. 지도법인의 설립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개업지도사는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지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원 등과 자본금의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도법인의 사원은 개업지도사이어야 하고, 사원 중 3명 이상을 이사로 두어야 하며,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개업지도사를 두도록 함.
3)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을 6개월 내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도법인의 의무 및 업무수행(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지도법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2) 지도법인은 그 명칭에 지도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이를 표시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지도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주사무소에는 2명 이상의 이사,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도록 함.
4) 지도법인은 업무담당 지도사를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담당 지도사는 이사이거나 이사를 포함하도록 함.
5) 지도법인의 지도사에게 일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
자. 지도법인의 해산 등(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1) 지도법인은 정관상 사유 발생, 사원총회 결의,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고, 일정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만큼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예치하도록 함.
2) 지도사의 등록갱신, 지도사의 의무 및 업무제한 규정 등은 지도법인에도 준용하도록 함.
3) 중소기업청장은 일정한 경우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나 지도사 실무수습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카.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지도사의 명의 대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을 금지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진실의무 등을 규정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
2)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함.
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1)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형태의 지도사회를 설립하고, 지도사와 지도법인은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교육,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회를 지도?감독하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파. 징계 및 벌칙(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1)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지도사를 징계할 수 있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함.
2) 명의 대여 등을 하거나 받은 자, 비밀누설, 거짓보고, 상근이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지도사나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둠.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2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242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지도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1차 시험 합격자 및 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기존 취득 지도분야에 따라 기계, 금속, 전기전자, 섬유, 화공, 생산관리, 환경, 생명공학분야는 기술혁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기술관리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법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도법인이 제30조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기술지도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지도사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