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8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마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0곳의…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3
위원회 회부2019.03.14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마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0곳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금액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현금지급기가 병적인 도박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