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8 발의
발의2019.08.28
무슨 법안인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고, “추백리(雛白痢)”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15조의2, 제17조의3, 제33조, 제38조, 제42조에서 제44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34호) · 시행 2020-05-05 · 바뀐 줄 104 / 19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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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③ (생 략)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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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생 략)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 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 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생 략)
7의2.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자 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 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 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 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자 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 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신 설>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⑦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ㆍ가금부산물 운반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도태의 권고) ① (생 략)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생 략)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32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貨主, 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 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 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 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주 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 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 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 가 부담한다. 다만, 화주 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 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 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생 략)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①·② (생 략)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 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물주 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③ (생 략)
제42조(검역시행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주 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 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주 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 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 을 입은 자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 을 입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의 소유자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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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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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 19조 ,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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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신 설>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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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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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 3의3. (생 략)
1의2.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3항 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5. 제5조의4제2항 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 설>
3의8.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7조의3제3항 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2. 제17조제9항 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4.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5.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5.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6.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7.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5의8.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5의9.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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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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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산양을 포함한다)"를 "[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추백리"를 "추백리: 병아리흰설사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매몰 등"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매몰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4제4항 중 "이내에 제3항에"를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심의회에 부의하는"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유하여"를 "거쳐"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입국하는 자에"를 "입국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을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밀검사 결과나"를 "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각각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내용과"를 "내용,"으로, "임무 등에"를 "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6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 중 "입식"을 "입식: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중 "난좌"를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가축이"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권고"를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권고"를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몰하여야"를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몰 또는"을 "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유한"을 각각 "거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를 "화물주"로, "화주, 대리인을"을 "대리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주는"을 "화물주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중 "화주가"를 각각 "화물주가"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을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2조제4항 단서 중 "원피"를 "원피: 가공 전의 가죽"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전단 중 "화주로부터"를 "화물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역상"을 "검역을 위하여"로, "화주나"를 "화물주나"로, "화주의"를 "화물주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주에게"를 "화물주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가축방역상"을 "가축방역을 위하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손실을"을 "폐업 등 손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명령을"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매몰한"을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를 "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로, "사람에게"를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으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를 "치료지원에"로, "알려야"를 "설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정, 치료"를 "지정, 심리 검사, 치료"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3조의4, 제13조"로, "제22조제2항"을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으로,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를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로, "투약"을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으로, "살처분 등을"을 "살처분, 도태 등을"로, "물건을"을 "물건의"로, "매몰하는 데"를 "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로, "비용 및 주민"을 "비용, 주민"으로, "비용의"를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으로, "제 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제53조의 제목 중 "가축방역기관장의"를 "가축방역기관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수의사,"를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을 "연구책임자"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제2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방역시설을"을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5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7(종전의 제3호의6) 중 "통지하지"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제5호의4부터 제5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8(종전의 제5호의6) 중 "부착하지"를 "붙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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