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5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4
위원회 의결2011.06.24
법사위 회부2011.06.24
발의2011.06.30
법사위 상정2011.06.30
법사위 의결2011.06.30
본회의 상정2011.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30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기가 201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29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929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평택시개발사업의”를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농지법?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을 “「농지법」?「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4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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