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085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지난 2001년 말 341조7천억원에서 2012년6월 말 현재 922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음.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부문(가계 비영리법인) 부채는 2012년6월 말 현재 1,121조4천억원이었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을…
대표발의 송호창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13
위원회 회부2012.12.14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지난 2001년 말 341조7천억원에서 2012년6월 말 현재 922조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음.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부문(가계 비영리법인) 부채는 2012년6월 말 현재 1,121조4천억원이었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10년 158%에서 2011년 163.7%로 악화됐음.
이러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1%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가계 부실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가계부채의 급증에는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는 짧은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 시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방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집값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12년 말 현재 은행권(국내 9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비율은 36.9%로 2009년 말 42.9%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나, 분할상환대출 중 비거치식으로써 사실상 일시상환방식인 대출의 비중이 87.1%에 이르고 있음. 2009년 말 기준 은행권의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5.5%였음. 선진국의 경우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90%가 넘음.
1930년대 미국에서는 이 같은 풍선 모기지(balloon mortgage)로 인해 대공황 위기가 확산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을 ‘채무자의 상환(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1994년 제정된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를 통해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나 단기의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소득ㆍ채무ㆍ고용상태를 포함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행위 등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음. 금융회사가 처음부터 약탈적 대출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약탈적 대출로 돌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구속력을 갖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값 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채무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 횡행해도 이를 금지할 방법이 없음.
이에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등에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조).
나.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이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다.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출 기간 전체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현재의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함(안 제8조).
마.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담보대출을 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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