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67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2
위원회 회부201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자녀 학자금에 대한 대부지원을 제공하고 그 재원을 현행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